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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가 허위·왜곡보도로 우리금융지주에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펜앤드마이크는 우리금융지주에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9일과 30일 다섯 차례에 걸친 펜앤드마이크 보도 때문이다. 당시 펜앤드마이크는 우리은행 야마토사이트
간부의 죽음에 대해 보도했는데, 해당 간부가 업무착오로 자기자본비율(BIS)을 잘못 계산했고 회사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문책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펜앤드마이크는 우리은행에서 BIS 계산착오가 발생했다면 일선 대출창구에서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대출회수가 불가피하다고도 주장했다.
관련해 우리금융지주 측은 기사의 주된 내거래량급증
용이 모두 허위이자 악의적 왜곡보도라며 펜앤드마이크의 보도를 받아쓴 타 언론사 두 곳을 포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신청에 나섰다. 조정 과정에서 타 언론사 두 곳은 기사를 삭제했지만 펜앤드마이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우리금융지주 측은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바다이야기 게임장
부는 펜앤드마이크의 주요 보도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언급된 우리금융지주의 직원은 재무관리부의 부부장으로서 재무관리, 재무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BIS 비율에 관한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BIS 비율을 잘못 계산한 적도 없고 자살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은행 측이 기사 삭제인터넷릴게임
를 요구하며 은폐에만 급급하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도 “기사의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 내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것이 사실의 은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장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회사 경영진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처리에 관한 불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금투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우리은행이 겪는 어려움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 것일뿐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펜앤드마이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사는 단지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보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재무적 위험과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해 직접적으로 우리금융지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계자의 제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식 취재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우리금융지주 직원이 BIS 비율을 잘못 산정하고 그로 인해 자살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점 △우리금융지주의 항의에 따라 기사 일부 내용을 정정하면서도 “알려졌다”, “소문이 무성했다”는 등으로 표현만 바꿔 기존에 보도했던 허위사실의 취지를 여전히 유지한 점 △기사를 여러 차례 수정해 게재하면서도 수정 내역과 일시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한 점 △BIS 비율이 잘못 산정됐다는 허위사실이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극단적이고 과장되게 묘사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처럼 표현한 점을 들어 “기사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편향적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점 △금융지주회사로서 사회적 평가와 신뢰가 중요한 자산인 우리금융지주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금융지주가 의혹을 해명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펜앤드마이크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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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펜앤드마이크는 우리금융지주에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9일과 30일 다섯 차례에 걸친 펜앤드마이크 보도 때문이다. 당시 펜앤드마이크는 우리은행 야마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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