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견적요청

견적요청

소라넷 53.588bam3.top セ 소라넷 주소ホ 소라넷 접속シ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빈유세솔 작성일25-10-21 18:31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소라넷 52.588bam3.top チ 소라넷 검증ォ 소라넷ァ 소라넷 최신주소ミ 소라넷 커뮤니티ナ 무료야동モ 소라넷 접속チ 소라넷 접속ロ 소라넷 트위터ジ 야동사이트ミ 소라넷 검증ケ 소라넷 검증ヘ 소라넷 접속シ 소라넷 우회レ 소라넷 주소ゲ 소라넷 접속グ 소라넷 막힘ジ 소라넷 새주소ョ 야동사이트テ 소라넷 우회ガ 소라넷 접속ミ 무료야동사이트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보안사고감점 관련 기한 연장 등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상세설계업체 및 초도함 선정이 1년여 지연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관심의 초점이 됐다. KDDX 사업 추진 방식을 둘러싼 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감점(보안감점)’ 적용 기간 연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일부 국회의원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복수의 사안이라며 감점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이는 방사청 제안서 평가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희망홀씨 대환 .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KDDX를 비롯한 주요 사업들이 업체 간 이해관계로 사업 착수가 지연돼 사업비 증액과 사업 지연에 따른 천문학적 규모의 지체상금을 관련 업체들이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리고 있다면서 방사청이 중심을 잡고 주도적인 사업관리 역량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했다.

중고차캐피탈할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



◇방사청장 “ KDDX 사업방식 결정과 보안사고 감점기간 연장은 별개 사안”

KDDX 사업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사고 감점기간 추 산와머니 콩팥 가 연장 문제와 결부되면서 더욱 혼선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석종건 방사청장은 KDDX 사업 방식 결정과 최근 논란이 된 보안사고 감점기간 연장 여부는 서로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KDDX 사업은 보안사고 감점기간 문제와 무관하게 사업방식을 원칙대로 결정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다만, 보안사 근로기준법주5일제 고 감점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의사결정 및 대외 공개과정에서 방사청장이 배제된 것이 아니었느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보안사고 감점기간 연장 문제가 졸속으로 검토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날 국감에서 관련 문제를 질의하면서 ‘1심과 2심에서 다룬 사건은 서로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보 일시상환금액 안사고 감점기간 적용도 각각 달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요지로 질의했다.
방사청은 지난달 30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사고 감점기간에 대해 국회와 언론 지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분리적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확정일로부터 3년인 2026년 12월까지 1년 더 감점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이 다르고, 범행 주체와 범행 일시·장소도 다르다. 객체도 다르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동일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청 법무검토 결과) 2번 감점을 매긴 것”이라면서 “그런 법무 해석을 엄정하게 지키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방사청이 2022년 1심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3년간 감점 처리했지만, 2심 유죄 판결이 2023년 12월에 나오고도 1년 9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언론과 국회의 문제 제기 이후에야 급히 감점 기간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의 사업관리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복수 사건 여부는 보안사고 감점기간과는 무관

이와 관련 박선원 의원 주장은 감점 근거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D현대중공업에 적용된 감점의 법적 근거는 2022년 12월 개정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다. 해당 지침 ‘별표 12’는 보안사고와 관련해 ‘동일 사건 복수 인원’과 ‘복수사건’에 대해 감점을 가중하되, 기소감점 도입 이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 감점기간을 기산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위 지침 ‘별표 12’에 따르면 동일 사건에 복수 인원이 연루됐거나 복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가장 높은 부과 점수에 0.5점을 추가하도록 돼 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기소된 직원 9명 중 가장 높은 형이 ‘징역 2년 이상 3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기본 감점 1.3점에 0.5점을 더한 총 1.8점 감점이 적용됐다.
또 ‘주석’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최초 형 확정일부터 3년간 감점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복수 사건마다 별도로 감점을 적용할 경우 과도하게 장기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방산업체의 존립 자체를 해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즉, ‘최초’라는 단어는 복수사건에서 여러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첫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모형. 한화오션 제공



◇보안사고 감점 규정,2021년 ‘기소’ ‘형벌 확정’부터 적용…1·2심 복수 여부는 무관

방사청은 2022년 12월 기소감점 도입 이전에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사건 여부와 무관하게 최초 형 확정일부터 3년간만 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하면서 ‘주석’에 기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감점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HD현대중공업의 사례와 같이 2021년 12월 이전에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감점 기산일(기소시 또는 형 확정시)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자 방사청은 2022년 12월 주석 단서(‘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최초 형 확정일이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경과시 감점을 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했다.
주석 단서가 추가된 2022년 12월에는 이미 HD현대중공업 직원 8명의 형이 확정되고, 나머지 1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뤄진 상태였는데, 방사청이 주석 단서에 ‘최초’라는 문구를 둔 것은 기소일로부터 3년간만 감점이 적용되는 사안(2021년 12월 31일 이후 기소)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복수사건에서도 최초 형 확정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감점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방사청은 2022년 12월 지침 개정 이후 열린 설명회 등에서 HD현대중공업의 사안을 예시로 들어 최초 형 확정일(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복수사건 여부는 추가 감점에 관한 내용으로 감점기간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방산업체나 법조계 해석이다. 즉, 복수사건일 경우 감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감점기간은 2022년 12월 개정시 추가된 주석 단서의 해석(최초 형 확정일) 문제라는 것이다.

◇방사청의 성급한 입장 표명으로 인한 혼란 발생

방사청 내부적으로도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감점기간 연장 발표가 성급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석종건 방사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감점기간 연장은 실무적 검토이고 이의제기 내용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보안사고 감점 관련 규정 개정에 관여한 관련자들도 감점기간 연장과 관련해 엉뚱한 방향으로 논쟁이 진행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즉, 방사청이 최근 법적검토 과정에서 보안사고 감점기간과 관련한 지침 개정 취지와 주석 단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단순히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된 사건을 1심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만 검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사청 스스로 세부 적용기준·원칙 명시해놓고 규정 적용 해석 업체에 떠넘긴 건 업체 책임전가·직무유기”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날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한 발 물러서서 “HD현대중공업이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면 그것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방사청 스스로가 규정을 개정한 후 이를 소급 적용하기 위해 부칙에도 세부적으로 적용기준과 원칙까지 명시해놓고 이제 와서 규정 적용에 대한 해석을 당사자인 업체한테 제기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방사청에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이 정한 규정에 따르면 명확히 답이 나오는 사안을 놓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들이 저지른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 직무유기의 우를 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이 당부한 것처럼 방사청이 방위사업의 컨트롤타워 다운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규정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기간 문제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혼란에 빠진 KDDX 사업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