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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30일 보고서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해외 사례와 우리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고려할 때 해외 직도입보다는 독자 개발이나 기술협력을 통한 생산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난 22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열린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인 장영실함 진수식 모습. /뉴스1
전략연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날 재발간한 ‘해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례 및 쟁점 분석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에서 “기존 사례를 보면 (해외)직도입이 가장 빠르게 전력화하는 방법이지만 해외 의존이 영구화되고 9.1부동산대책 국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며 “우리는 선체 및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독자 개발 및 생산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핵 연료의 안정적 공급 문제, 잠수함 건조 기간 단축, 원자력 잠수함의 운영이나 유지 관련 노하우 취득 등을 고려해 우선 기술협력 생산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창업자금대출 ”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실전배치가 시급하다”며 “원자력 잠수함의 국내 생산 체제가 갖춰지기 이전 과도기에는 임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 시에는 미국산을 우선 고려하고, 임대 기간 동안 원자력 잠수함 운영 및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 길잡이 방식은 독자 개발 및 자체 건조, 기술협력 및 라이선스 생산, 해외 직도입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독자 개발 및 자체 건조는 잠수함 선체 및 소형 원자로 제작 능력과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한 방식이다. 국내 산업 연관 및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하다는 게 장점이다. 보고서는 프랑스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 성공했으나 중국 분할상환 의 경우에서 보듯 충분한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연은 “기술협력 및 라이선스 생산은 독자적인 잠수함 선체 및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이 부족할 경우 선택하는 방식”이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떨어지지만 원자력 잠수함 건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자금대출 ”고 했다. 인도와 브라질의 경우 원자력 산업은 발달했으나 잠수함 선체 기술이 부족해 이 방식을 선택했으나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해외 직도입은 호주 사례에 해당하는데 가장 단기간에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호주는 원자력 산업이 없고 독자적 잠수함 건조 능력이 없는 국가로 핵연료, 원자로, 선체 설계 등 원자력 잠수함의 모든 요소를 외부에 의존할 수 밖에 직도입 이외에는 대안이 부재한 나라”라며 “호주 사례는 잠수함의 유지·보수·교체 등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해외에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이 제때 공급이 이뤄질 지도 불확실할 정도로 미국의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프랑스로부터 직도입하기에는 한미동맹에 부담이기 때문에 직도입 방안의 현실성은 낮다”고 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3대 요소인 잠수함 선체 설계, 소형 원자로 제작, 핵연료 공급 가운데 한국은 4000t급 이상 잠수함의 선체 설계와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평가다. 핵연료 공급의 경우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미국 동의 하에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핵 공급그룹(NSG)을 주도하는 미국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미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는 경우 8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핵연료를 제공하거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원자력 잠수함에 사용되는 소형 원자로와 핵연료는 핵 폭발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NPT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IAEA의) 사찰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비핵국가의 원자력 잠수함 운용은 비폭발적 군사활동을 위한 핵물질 사용시 세이프 가드 적용 예외를 적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INFCIRC/153)에 따라 NPT와 IAEA 규정에 부합한다”고 했다. 다만 IAEA와의 별도 협정을 통해 핵물질 사용 기간이나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략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감안할 때 대북 억지력 확보에 있어 필수적 자산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선제공격시에도 끝까지 살아 남아 응징 보복할 수 있는 생존력을 가지고 있어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한다”며 “북한이 실전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제한 잠항 능력과 디젤 잠수함보다 2~3배의 기동성을 갖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칭적 전략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일과의 해양에서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중·일에 비해 열세인 해군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비대칭 전략 수단”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열린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인 장영실함 진수식 모습. /뉴스1
전략연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날 재발간한 ‘해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례 및 쟁점 분석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에서 “기존 사례를 보면 (해외)직도입이 가장 빠르게 전력화하는 방법이지만 해외 의존이 영구화되고 9.1부동산대책 국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며 “우리는 선체 및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독자 개발 및 생산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핵 연료의 안정적 공급 문제, 잠수함 건조 기간 단축, 원자력 잠수함의 운영이나 유지 관련 노하우 취득 등을 고려해 우선 기술협력 생산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창업자금대출 ”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실전배치가 시급하다”며 “원자력 잠수함의 국내 생산 체제가 갖춰지기 이전 과도기에는 임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 시에는 미국산을 우선 고려하고, 임대 기간 동안 원자력 잠수함 운영 및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 길잡이 방식은 독자 개발 및 자체 건조, 기술협력 및 라이선스 생산, 해외 직도입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독자 개발 및 자체 건조는 잠수함 선체 및 소형 원자로 제작 능력과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한 방식이다. 국내 산업 연관 및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하다는 게 장점이다. 보고서는 프랑스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 성공했으나 중국 분할상환 의 경우에서 보듯 충분한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연은 “기술협력 및 라이선스 생산은 독자적인 잠수함 선체 및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이 부족할 경우 선택하는 방식”이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떨어지지만 원자력 잠수함 건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자금대출 ”고 했다. 인도와 브라질의 경우 원자력 산업은 발달했으나 잠수함 선체 기술이 부족해 이 방식을 선택했으나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해외 직도입은 호주 사례에 해당하는데 가장 단기간에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호주는 원자력 산업이 없고 독자적 잠수함 건조 능력이 없는 국가로 핵연료, 원자로, 선체 설계 등 원자력 잠수함의 모든 요소를 외부에 의존할 수 밖에 직도입 이외에는 대안이 부재한 나라”라며 “호주 사례는 잠수함의 유지·보수·교체 등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해외에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이 제때 공급이 이뤄질 지도 불확실할 정도로 미국의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프랑스로부터 직도입하기에는 한미동맹에 부담이기 때문에 직도입 방안의 현실성은 낮다”고 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3대 요소인 잠수함 선체 설계, 소형 원자로 제작, 핵연료 공급 가운데 한국은 4000t급 이상 잠수함의 선체 설계와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평가다. 핵연료 공급의 경우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미국 동의 하에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핵 공급그룹(NSG)을 주도하는 미국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미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는 경우 8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핵연료를 제공하거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원자력 잠수함에 사용되는 소형 원자로와 핵연료는 핵 폭발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NPT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IAEA의) 사찰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비핵국가의 원자력 잠수함 운용은 비폭발적 군사활동을 위한 핵물질 사용시 세이프 가드 적용 예외를 적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INFCIRC/153)에 따라 NPT와 IAEA 규정에 부합한다”고 했다. 다만 IAEA와의 별도 협정을 통해 핵물질 사용 기간이나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략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감안할 때 대북 억지력 확보에 있어 필수적 자산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선제공격시에도 끝까지 살아 남아 응징 보복할 수 있는 생존력을 가지고 있어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한다”며 “북한이 실전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제한 잠항 능력과 디젤 잠수함보다 2~3배의 기동성을 갖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칭적 전략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일과의 해양에서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중·일에 비해 열세인 해군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비대칭 전략 수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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