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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새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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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유세솔 작성일25-10-12 17: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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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키워드: 밍키넷, 성인 사이트,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VPN 우회, HTTPS 차단, 불법 사이트, 해외 서버, 대한민국 법, 포르노, 웹툰, 스포츠토토, 밍키넷 검증, 56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6월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정치인 구금’ 등을 위해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교정본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법률 전문가인 박 전 장관이 정치활동 금지를 담은 포고령 1호 1항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법무부,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교정본부 문건이 삭현금게임
제된 것을 확인하고 복구한 결과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는 포고령 위반자를 수감하기 위한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포고령 1호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헌법 77조 5항에 따라 정당과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시도를 황금성갈가리
원천 차단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과 오후 8시30분쯤 대통령실로 먼저 호출돼 계엄 계획을 들었다.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계엄이 선포되자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오후11시4분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 통화했다. 신 전 본부장은 약 20분 뒤 김문태 전 서에스티아이 주식
울구치소장에게 수용 여력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포고령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30분쯤 법무부 실·국장회의가 열리기 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됐다. 박 전 장관 측은 법무부 실·국장 회의 말미에서야 포고령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직접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폐쇄주식부자클럽
회로(CC)TV에 포착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로서 해당 포고령이 위헌·위법한 것을 알고도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후속조치에 가담했다고 판단한다.



"합수부에 검사 파견마이스코 주식
검토" 지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본다. 계엄사 합수부는 반국가세력, 부정선거,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로 돼 있었다. 또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 조치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대기시켰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 당시 임세진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 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쇄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영장 청구하는 데 있어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본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등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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