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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5.8.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외국인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명 중 1명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반환일시금 3600억 원 중 840억 원이 중국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현황(2019~2025년 6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반환일시금은 3596억 9400만 원(4만 1094명)이었으며, 그중 중국인 무료게임
지급액이 841억 4500만 원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23.4%)에 이어 필리핀(16.6%), 인도네시아(14.5%), 스리랑카(12.8%), 태국(7.4%) 순이었다. 상위 5개국이 전체 외국인 반환일시금의 약 75%를 차지했다. 주로 사회보장협정을 맺지 않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반환금이 집중되는 현상시초가매수
이 뚜렷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1인당 평균 반환금은 약 87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태국(1인당 약 1360만 원), 스리랑카(1330만 원), 인도네시아(1250만 원) 순으로 높았다. 다만 중국인은 1인당 약 560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외국인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가로엔케이 주식
입자가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 상실 등으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다. 외국인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지 않은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귀국 시 일시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26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화신테크 주식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은 협정을 맺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협정이 없는 국가는 납부금 유지 제도가 없어 귀국 시 반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체 반환일시금 규모도 빠르게 증가했다. 2019년 외국인 반환일시금은 869억 원(4만 5259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자화전자 주식
1979억 7000만원(2만 1454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가입자는 37만 6998명에서 57만 3148명으로 1.5배 증가했다. 가입자는 늘었지만, 장기 가입이나 연금 수급 전환보다는 귀국 후 반환금 지급이 급증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 구조는 건강보험 재정 유출 구조와 닮았다"며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중심으로 반환금이 집중되면서, 제도의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납부금이 국내 연금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국 확대와 체류형 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단기 체류 외국인의 귀국 즉시 반환 구조를 개선해 제도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외국인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명 중 1명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반환일시금 3600억 원 중 840억 원이 중국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현황(2019~2025년 6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반환일시금은 3596억 9400만 원(4만 1094명)이었으며, 그중 중국인 무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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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보면 중국(23.4%)에 이어 필리핀(16.6%), 인도네시아(14.5%), 스리랑카(12.8%), 태국(7.4%) 순이었다. 상위 5개국이 전체 외국인 반환일시금의 약 75%를 차지했다. 주로 사회보장협정을 맺지 않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반환금이 집중되는 현상시초가매수
이 뚜렷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1인당 평균 반환금은 약 87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태국(1인당 약 1360만 원), 스리랑카(1330만 원), 인도네시아(1250만 원) 순으로 높았다. 다만 중국인은 1인당 약 560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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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가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 상실 등으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다. 외국인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지 않은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귀국 시 일시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26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화신테크 주식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은 협정을 맺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협정이 없는 국가는 납부금 유지 제도가 없어 귀국 시 반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체 반환일시금 규모도 빠르게 증가했다. 2019년 외국인 반환일시금은 869억 원(4만 5259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자화전자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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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외국인 가입자는 37만 6998명에서 57만 3148명으로 1.5배 증가했다. 가입자는 늘었지만, 장기 가입이나 연금 수급 전환보다는 귀국 후 반환금 지급이 급증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 구조는 건강보험 재정 유출 구조와 닮았다"며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중심으로 반환금이 집중되면서, 제도의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납부금이 국내 연금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국 확대와 체류형 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단기 체류 외국인의 귀국 즉시 반환 구조를 개선해 제도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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